[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22일 고액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103명에게 1408건의 체납액 8억4000만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했다고 밝혔다.
2차 납세의무자는 원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법인 경영에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과점주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시는 이들 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세액 고지 이후에도 내지 않을 경우 각종 행정자료를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수원지역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법인은 이달 10일 기준 1140개이고, 체납액은 93억400만원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