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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휴대전화 훔쳐 960만원 편취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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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잠든 이용객 휴대전화 노려
페이스북 해킹해 빼낸 개인정보로 상품권·게임머니 780만원 어치 구매
휴대전화 판매 글 올려 입금 확인 후 물건 안 부치며 179만원 편취


최모(26)씨가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이용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절취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제공=서대문경찰서)

최모(26)씨가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이용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절취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제공=서대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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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찜질방에서 잠자는 이용객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빼낸 개인정보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휴대전화를 허위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상습절도·사기 등 혐의로 최모(26)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0일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부천 일대 찜질방을 돌며 휴대전화를 절취해 78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게임머니를 구매하고 휴대전화 허위 판매로 179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훔친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계정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취득, 이를 이용해 상품권과 게임머니를 구매했다. 암호가 설정된 휴대전화의 경우는 초기화 후 알아낸 전화번호를 이용해 페이스북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식을 썼다.
페이스북은 해당 아이디를 모르더라도 가입 시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비밀번호 변경 기능이 작동된다. 이때 휴대전화로 전송된 보안코드를 입력하면 추가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또 최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 판매 글을 올려 돈을 받은 후 물건을 부치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단서를 잡았다. CCTV로 최씨의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범행 전후 동선을 추적했다. 최씨는 결국 인천 소재 원룸에서 검거됐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찜질방에 사람들이 많으니 휴대전화를 두고 잠들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찜질방과 사우나를 이용하면 범죄 표적이 되기 쉽다"며 "소지품은 다른 사람들이 지켜주지 않으니 스스로 잘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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