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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의혹' 김형준 前 부장검사 2심 불복…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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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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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고등학교 동창에게 수천만원대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김형준 전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5기)가 항소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김 전 부장과 스폰서 김모(47)씨에 대해 상고했다.
1·2심에서 혐의를 부인한 김 전 부장은 대법원에서 2심의 유죄 판결 부분을 놓고 다툴 예정이다. 검찰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뇌물 부분에 대해 유죄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98만여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교동창 김씨 역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에서 감형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8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 룸살롱 등에서 김씨에게 2400만원 상당의 향응과 34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금품 등을 받은 대가로 2012년 수감 중이던 김씨를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실로 수차례 불러 인터넷·전화 등을 자유롭게 쓰도록 해주는 등 편의를 봐줬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계좌 송금 1500만원에 대해 '빌린 돈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향응 부분 1200여만원에 대해서도 2심은 액수 산정이 불명확하다며 998만원만 인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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