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고등학교 동창에게 수천만원대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김형준 전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5기)가 항소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김 전 부장과 스폰서 김모(47)씨에 대해 상고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98만여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교동창 김씨 역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에서 감형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금품 등을 받은 대가로 2012년 수감 중이던 김씨를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실로 수차례 불러 인터넷·전화 등을 자유롭게 쓰도록 해주는 등 편의를 봐줬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계좌 송금 1500만원에 대해 '빌린 돈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향응 부분 1200여만원에 대해서도 2심은 액수 산정이 불명확하다며 998만원만 인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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