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5일 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2차 신청은 신입·편입·재입학생 뿐만 아니라 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이 대상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 마감일인 다음 달 6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다음 달 12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는 아니다.
신청 학생과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하여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원기 때문에 신청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미혼인 경우 양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가 해당된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다음 달 1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제출 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해 동의(신분증 지참)할 수도 있다.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성적요건(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단 기초~2분위는 C학점 경고제 적용)해야 한다. C학점 경고제는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1학기부터 저소득층(기초~2분위) 학생의 성적부담 완화를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확대됐다. 따라서 이전에 'C학점 경고제'를 1회 적용 받은 경우도 한 번 더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구간(분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학기부터 소득구간 경곗값을 사전 공표했으며, 이는 2학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구간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과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이 해당된다. 학자금 신청 정보에 '재외국민 특별 전형 입학(올해 이전 입학자 포함)'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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