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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최초 '가축행복농장' 10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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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조례이어 지난 18일 시행규칙 입법예고…9월 검토 후 신청받아 10월말께 농장 지정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용인 산란계 농장을 찾아 계란을 살펴보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용인 산란계 농장을 찾아 계란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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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가축행복농장'이 이르면 오는 10월께 나올 전망이다.

가축행복농장은 가축들이 도축 전까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육관리방법과 축산농가의 의무인 청소 및 소독ㆍ먹이공급 등을 제대로 지킨 농가다. 도는 앞서 지난 4월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마련,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가축행복농장은 특히 '살충제 계란' 사태로 최근 동물복지와 함께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주목된다.

도는 최근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오는 28일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에 대해 의견을 들은 뒤 추가 검토작업과 본심사 등을 끝내 고 10월말부터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도가 마련한 시행규칙을 보면 소는 축사 내 가축들을 자유롭게 풀어서 키우는 방사식과 가두어 키우는 계류식으로 나눠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준다. 방사식의 경우 큰 암소는 마리당 10㎡, 비육우는 7㎡, 송아지는 2.5㎡를 넘어야 한다. 계류식의 경우 큰 암소는 마리당 5㎡, 비육우와 송아지는 방사식과 동일하다.
돼지의 경우 성숙한 수퇘지는 마리당 6㎡, 임신한 돼지는 1.4㎡, 분만 후 수유 중인 돼지는 3.9㎡, 새끼는 0.2㎡ 이상 면적을 확보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가 시행을 추진 중인 가축행복농장 인증표

경기도가 시행을 추진 중인 가축행복농장 인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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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은 산란계의 경우 케이지는 마리당 0.05㎡, 바닥에 만든 닭장인 평사는 1㎡당 9마리가 기준이다.

올해 6월말 기준 도내 축산종은 ▲한육우 27만5000두(6900농가) ▲젖소 16만3000두(2200농가) ▲돼지 186만6000수(830농가) ▲닭 2771만수(559농가) 등이다.

도는 인증 농가에 축사와 방역시설 개보수 비용을 포함해 내외부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환경정비(분뇨 신속처리 시설, 악취저감 시설 등), 발정ㆍ분만ㆍ질병감염 관리시스템 조성비 등을 지원한다. 또 시설 및 장비 지원 외에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컨설팅과 홍보도 제공한다.

도는 오는 10월께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첫 농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가축행복농장에 내년 한 해 동안 40억원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은 해당 농가가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ㆍ군에 제출하면, 1차 확인 후 경기도 축산정책과에서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자문기구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 축산물

가축행복농장 인증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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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산란계 동물 복지농장인 '씨알농장'을 방문해 케이지가 아닌 평사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를 둘러보고 방사유정란 작업과정을 점검했다. 씨알농장은 3개동 1690㎡에 1만5000마리의 닭을 키우고 있는 축산농장이다.

남 지사는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결국 동물 복지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먹는 것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동물 복지농장의 확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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