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으로 첫 도입돼, 2011년 통상입금의 40%로 상향됐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은데다,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상필요성이 잇따랐다. 스웨덴의 경우 첫 390일간 77.6%, 나머지 90일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일본은 첫 6개월간 67%, 이후 50% 수준이다.
고용부는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기간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엄마·아빠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선진국에 비해 긴만큼, 우선 첫 3개월에 대해 급여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해 ‘맞돌봄 문화’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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