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시·도 부지사 회의를 긴급 개최해 살충제 계란 검사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조사가 필요한 전체 살충제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 경북 등을 제외한 시도의 420개 농장에 대한 보완 조사를 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일반농장 일제 전수검사에서 식약처가 규정한 살충제 27종 중 일부 항목이 누락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전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건 중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45건을 차지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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