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대형 할인마트가 '1+1(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면서 상품 판매 가격을 높였더라도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두 할인마트가 소비자를 상대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이마트에게는 3600만원, 롯데마트에게는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1+1 행사는 일반적으로 반값 할인으로 인식돼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격을 높일 경우 할인마트에 부당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할인마트 측은 "1+1 행사는 1개 제품을 사면 덤을 준다는 증정판매의 의미"라며 할인판매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1 행사는 반드시 2개 단위로 제품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개의 제품을 구매할 때는 1개 상품 가격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단순한 할인판매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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