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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鄭, "安 불법부정선거 경징계, 사당화의 극치"…당 선관위에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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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민의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천정배 후보 측과 정동영 후보 측은 18일 당 선대위가 안철수 후보 측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주의'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양 후보 측은 "당 선관위의 처분은 안철수 사당화의 극치를 보여주는 구태정치에 대해 추상같은 조치를 내리기를 바라는 당원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결정"이라며 "사당화와 줄 세우기를 근절하여 우리 당 창당의 핵심가치를 지키고 명실상부한 국민의 공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양 후보 측은 "당 선관위가 미온적인 처분을 내리기 전에 공개 성명을 주도한 안 후보 측을 상대로 제대로 진상을 조사했는지 의문"이라며 "부정선거행위를 주도한 책임자와 그 과정, 특히 안 후보의 사전 인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후보 측은 "선관위의 솜방망이 결정에 납득할 수 없기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다시 한번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양 후보 측은 전날 "안 후보 캠프의 총괄본부장인 문병호 부평갑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이수봉 인천시당위원장 등 인천지역 9명의 지역위원장 명의로 16일 오후 2시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면서 당 선거규정 위반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당기윤리심판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 부정선거행위자들의 당원권 정지와 해당 지역위원장 및 시당위원장의 직무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신속하게 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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