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주거전용면적 135㎡(40.8평) 이하 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가 현행대로 3년간 연장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현행대로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이 올해로 다가와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부담을 걱정했는데 정부가 이를 수용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감소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정부 방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40.8평)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관리·경비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연장해 현행대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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