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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갈등 확산 …'스타필드 청라'까지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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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부지매매계약 앞두고 인천대책위 '입점 철회' 촉구…부평구청장, 청와대에 중재 요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 부천의 신세계 복합쇼핑몰을 둘러싼 골목상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 부천시와 신세계백화점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이 계획대로 추진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입점 철회를 요구해온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상인들은 신세계가 추진중인 청라 스타필드 쇼핑몰 사업허가도 보류해야 한다며 부천시와 신세계에 대한 압박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부천시와 신세계는 지난 5월 부천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쇼핑·상업단지 3만7000㎡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지역 상권의 반대에 부딪쳐 토지매매 계약을 이달 말까지 3개월 연기했다.

신세계는 애초 7만6000㎡의 상업부지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백화점을 포함한 복합쇼핑몰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반경 3㎞ 이내 인천지역 전통시장 상인과 인천 시민단체(인천대책위)가 반발하자 규모를 3만7000㎡로 축소해 백화점만 짓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인천 대책위가 "무늬만 백화점이고, 재벌의 복합쇼핑몰 입점반대 여론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자 부천시에 토지매매계약 등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신세계는 이달 말까지 토지계약을 연기하면서 지역 상인회 등과 상생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통시장과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인천대책위와 갈등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부천시와 신세계 측 모두 부천쇼핑몰 건립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으나 인접 지자체인 인천시와 인천대책위의 반발이 크고, 정부의 눈치도 봐야하는 상황이라 이달 말 토지계약이 성사될 지는 불투명하다.

문재인 정부가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보호 기조를 표방하고 있고, 지난 7월 16일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통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입지와 영업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대규모점포 입지규제를 ▲상업보호구역 (입지제한 강화) ▲일반구역(현행 등록제 유지) ▲상업진흥구역 (등록요건 완화)으로 세분화해 전통시장·상점가가 밀집한 구도심에 해당하는 상업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의 신규출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이에 인천대책위는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이 상업보호구역에 위치해있다며 신세계 측에는 입점 철회를, 부천시에는 신세계와의 위약금에 연연하지 말고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부천 신세계쇼핑몰을 둘러싼 갈등은 신세계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추진중인 '스타필드 청라' 사업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청라 스타필드 복합쇼핑몰 예정부지는 16만5000㎡ 규모로 상업진흥구역 내에 있다. 상업보호구역인 부천신세계쇼핑몰 부지와는 입지가 다르고, 청라지역 주민들도 스타필드 입점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예정됐던 건축허가 심의가 지연되자 일각에선 부천신세계쇼핑몰을 반대하는 인천시가 의도적으로 청라 스타필드 사업계획안에 대한 행정절차를 미루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대책위와 서구지역 재래시장 상인들이 인천시에 허가행위를 보류할 것을 요구해 분위기가 더욱 심상치않은 상황이다.

상인들은 "청라 스타필드가 들어서면 인근 시장의 매출은 50%이상 떨어져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정부의 방침대로 상업보호구역의 대규모점포는 신규출점을 금지하고 상업진흥구역에서는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대책위도 "청라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2만여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인천시는 정부입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서 부천과 청라지역 신세계쇼핑몰 문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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