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업체 불법판매 확인
16일 포천시 신북면 소재 한 동물약품업체의 문이 굳게 잠겨 있다. 이 업체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남양주 양계농장에 해당 제품을 판 곳으로 알려졌다. (사진=이관주 기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살충제 계란'이 최초로 검출된 경기도 남양주 양계농장에 살충제를 판매한 동물약품업체가 다른 농가에도 같은 약품을 판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포천시ㆍ경기도 등에 따르면 포천 소재 A동물약품은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이 검출된 남양주 마리농장을 비롯해 같은 성분으로 적발된 강원도 철원 지현농장에도 살충제를 판매했다. 이 농장들에서 생산된 계란에서는 각각 국제 허용 기준치(0.2㎎/㎏)의 1.8배, 2.8배가 넘는 피프로닐이 검출됐다.
포천시는 A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날(16일)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으로 살충제가 더 팔려나간 것을 확인했다"면서 "동물약품업체가 많지는 않은 만큼 인근 농가들이 주로 이 업체를 통해 살충제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닭진드기 살충제가 대거 유통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살충제 사용 농가도 전국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별다른 제한이 없던 살충제 유통과 이용 과정의 허점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이어졌다는 방증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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