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유해작업의 도급금지는 기업 간 계약체결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선진외국의 입법례조차 찾아 볼 수 없어 제도 도입 시 관련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낮지 않은 상황에서, 형벌을 하한설정 방식(1년 이상 징역)으로 변경하고, 과징금 부과까지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과잉입법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입법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 밖에도 "작업중지 해제 시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제도도입의 취지와 달리 불필요한 작업중지 기간 연장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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