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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종류 줄이고 후기 조작한 얌체 '랜덤박스'…첫 3개월 '영업정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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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마켓의 랜덤박스 판매화면. [자료 = 공정위]

▲우주마켓의 랜덤박스 판매화면. [자료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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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랜덤박스에 들어가는 상품 종류를 부풀려 홍보하고, 가짜 후기를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랜덤박스 판매업체들이 3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랜덤박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더블유비(워치보이)·우주그룹(우주마켓)·트렌드메카(타임메카)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1900만 원의 과태료, 3개월간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상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6년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영업정지가 부과된 사례가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해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최초다.

랜덤박스란 같은 종류의 여러 가지 상품들(시계 등)을 판매화면에 나열하고 이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 상자(랜덤박스)에 넣어 배송하는 것으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어떤 상품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는 상품을 마치 랜덤박스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더블유비는 랜덤박스인 '사구박스' 상품판매화면에 총 41개의 브랜드 시계가 랜덤박스 대상인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9개의 브랜드 시계만을 랜덤박스로 소비자에게 공급했다. 사구박스 외 8개 랜덤박스도 유사한 행태를 보였다.

또 마치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하기 전에 미리 표시·광고한 모든 브랜드의 시계들을 박스로 포장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이들 박스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재고 유무 등에 따라 일부 브랜드 상품만을 자의적으로 선택한 후 박스로 포장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랜덤박스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그룹 역시 랜덤박스 판매화면에 표시한 68개의 시계 이미지 중 24개의 시계는 소비자에게 실제로 공급되지 않음에도 마치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시계인 것처럼 광고했으며, 트랜드메카는 '여성용 팔자박스' 상품 판매화면에 총 71개의 브랜드 시계가 랜덤박스 대상인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9개의 브랜드 시계만을 랜덤박스로 소비자에게 공급했다.
▲트랜드메카의 거짓 이용후기.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트랜드메카의 거짓 이용후기.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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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주요 선택 기준인 후기도 조작했다. 우주그룹은 우주마켓 내 이용후기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고의로 게시하지 않았고, 트랜트메카는 임의로 생성한 아이디로 마치 타임메카에서 시계 랜덤박스를 구매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했다.

랜덤박스라는 이유를 들어 제품의 교환과 반품도 제한했다. 더블유비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화를 통해서만 교환·반품이 가능하다고 고지했으며 트랜드메카는 랜덤박스는 교환 및 환불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우주그룹 역시 랜덤박스 외의 지갑, 의류 등의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함에도 상품이 7일 이내에 업체에 '도착' 해야만 하는 것으로 고지해 취소·환불 가능기간을 사실상 축소했다.

이들은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했지만, 공정위는 3개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다수이며 소비자 기만성이 크다는 점과 이미 랜덤박스 등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7일), 과태료 1900만원을 부과하고 90일간의 영업정지를 명했다.

영업정지는 사업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며,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판매에 한정된다. 공정위는 "전상법상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은 최초로 부과된 것"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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