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특가 운임 환불불가 조항 삭제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이스타항공은 국내선 전 노선에서 1~4급 장애인, 1~3급 동반보호자 1명을 대상으로 기존 통상운임의 40%였던 할인비율을 50%로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분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항공권 구입·탑승 시 장애인 복지카드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장애인 대상 운임 할인 혜택 확대 및 운임규정 변경을 통해 이스타항공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이스타항공은 국내선 5개, 국제선 2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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