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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장애인 할인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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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특가 운임 환불불가 조항 삭제

이스타항공, 장애인 할인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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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이스타항공은 국내선 전 노선에서 1~4급 장애인, 1~3급 동반보호자 1명을 대상으로 기존 통상운임의 40%였던 할인비율을 50%로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분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항공권 구입·탑승 시 장애인 복지카드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내달부터 국제선 여정변경이나 취소 수수료 부과시점 기준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수수료 면제 범위 확대·초특가 운임 환불불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경된 운임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장애인 대상 운임 할인 혜택 확대 및 운임규정 변경을 통해 이스타항공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이스타항공은 국내선 5개, 국제선 2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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