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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까지 훔친 '구급차 범죄'… 불법 도청·바가지 요금, 너희들이 사람잡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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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 업체들 지나친 경쟁…난폭운전 등 2차사고까지 빈발

사설 구급차/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사설 구급차/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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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설 구급차 업체의 불법 영업이 성행하면서 관리·감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9 무전을 도청해 시신을 먼저 수습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챙기는가 하면 미터기를 조작해 환자에게 바가지요금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달 초 119 무전을 도청해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에 구급차를 먼저 보내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식을 맡아 비용을 나눠가진 일당 6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부산 시내 전역의 119 무선 주파수를 알아내 24시간 도청하면서 심폐소생술 등의 표현이 들리면 구급차를 곧바로 내보내는 수법을 썼다.
구급차는 크게 119 구급차와 개인이나 병원에서 운영하는 사설 구급차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를 받은 119 구급차가 출동하지만 응급 상황이 아닌 환자가 병원을 옮기거나 원거리 이동 시, 진료용 장비를 옮겨야 하는 경우 등에는 비용이 드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한다.

산소흡입기나 기본적인 외상처치 기구 이외에 더 전문적인 장비를 갖춘 특수 구급차는 일반 구급차보다 더 비싸다. 특수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10㎞ 기준, 7만5000원)에 10㎞ 초과시 1㎞당 추가 비용 1300원을 지불해야 한다. 환자들이 의료 장비를 갖춘 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한 일부 사설 업체들은 요금 미터기를 조작해 바가지요금을 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응급상황에서도 응급 구조사를 동승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응급환자 없이 난폭운행을 하다 적발되는 건수도 늘고 있다.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태우지 않고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설 구급차는 2013년 2418건, 2014년 3153건, 2015년 3397건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총 9000여건에 달했다.
관련 전문가는 "무엇보다 위급한 환자들의 상황을 악용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불법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영아 기자 c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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