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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환경오염피해자에 정부가 '구제급여'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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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8일부터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으나 입증과 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환경오염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 중독증, 진폐증 등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제급여를 먼저 지급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해당 원인기업 등에게 구상을 실시해 원인자 배상 책임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환경역학조사에서 오염원과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가 대상이다. 환경부는 고령자,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해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오염피해자들에게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유족보상비가 지급된다. 다른 사례인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체계와 유사하다.

환경부는 대규모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소송 등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롭고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등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환경오염피해자로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받고, 환경역학조사 등의 실시 지역인 주요 지역 사회 및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선지급 대상 지역 및 시범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구제급여 선지급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작업도 추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이번 선지급 시범 사업 추진으로 대국민 환경보건안전망이 보다 더 강화되고, 환경정의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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