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한 신고자가 신고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신고 포상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박씨는 시신의 상태와 주변 상황에 비춰, 알콜 중독으로 죽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변사체에 대한 부검과 감정 등을 진행한 결과 시신의 신원이 유 전 회장으로 밝혀졌다. 당시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 전 회장을 법인자금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수배하고, 신고보상금으로 5억원을 내건 상태였다.
유 판사는 박씨가 시신이 유병언이라거나 유병언으로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씨의 신고가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현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유 판사는 "현상급 지급의 전제가 되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라는 사실을 밝혀 신고하는 것"이라며 "박씨가 변사체의 신원을 인지하기 못하고 단순히 변사체를 발견해 신고한 것만으로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판사는 "박씨의 신고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계속했을 때 소요될 비용을 지출하지 않게된 이익을 입은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이는 변사체 신고로 인한 반사적 이익일뿐"이라며 "그런 반사적 이익의 존재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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