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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전 중도금대출→잔금대출 전환 시 LTV 6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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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에 지정되기 전에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하거나 은행 등의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담보인정비율(LTV)인 6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민·실수요자의 연소득 요건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에 요건을 기존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8·2부동산대책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증액이나 은행 등의 변경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중도금 취급 시점의 LTV를 적용할 수 있어 60% 이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은행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보가액 6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10년 초과 만기를 설정할 경우 60% 이내에서 가능하다. 은행을 변경하는 경우 담보가액이 6억원 초과 주택이거나 대출만기를 10년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 40% 이내만 가능하다.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을 1건만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세대 구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정부는 세대 분리된 자녀가 세대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했다.

다만 세대 분리된 자녀가 부모 소유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3자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제3자 담보대출은 담보물건의 본인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차주의 주담대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는 이미 투기지역에 주담대를 1건 갖고 있어 원칙적으로 투기지역에 추가 담보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기존 대출상환조건의 특약을 체결하는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분담금 대출은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취급 건수 제한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이주비대출은 아파트 담보대출 건수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에서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서민·실수요자의 연소득(부부합산 기준) 기준을 1000만원 늘린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으로 개선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배포했다. 각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들어온 민원 내용에 금융당국이 응답하는 '질의ㆍ응답' 형태로 작성된 세부지침은 다음 주부터 각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대출상담 등에 활용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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