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상법 301조'를 적용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위반 조사를 본격화 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양국의 무역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 주요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오는 14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의 지재권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12일 보도했다.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조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 발효된 적이 없다. 트럼프가 이 조항을 다시 빼든 것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중국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경제 보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수차례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해왔다. 미국이 중국의 지재권 분야 위반 사항을 적발해 301조를 적용하면 대통령은 통상 분야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각종 규제 정책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관세 인상 등의 조치는 물론 중국과의 합작법인 설립과 첨단기술 이전 제한, 소프트웨어·콘텐츠 관련 업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중국에서도 이같은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관영 인민망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301조를 발동할 경우 그 대가는 거대할 것"이라며 "중미 무역관계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갈 뿐"이라고 비판했다.
인민망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규칙과 약속을 무시한 일부 무역조치들에 대해 외부에서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301조 조사는 여기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화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사가 중국 상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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