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무역전쟁' 불붙은 美中…"지재권 조사vs거대한 대가 치를 것"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AP연합뉴스)

(사진=AP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상법 301조'를 적용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위반 조사를 본격화 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양국의 무역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 주요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오는 14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의 지재권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12일 보도했다.
앞서 CNN방송은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중국의 무역관행 조사를 예고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구체적인 시점을 거론하며 USTR의 본격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조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 발효된 적이 없다. 트럼프가 이 조항을 다시 빼든 것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중국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경제 보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수차례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해왔다. 미국이 중국의 지재권 분야 위반 사항을 적발해 301조를 적용하면 대통령은 통상 분야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각종 규제 정책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관세 인상 등의 조치는 물론 중국과의 합작법인 설립과 첨단기술 이전 제한, 소프트웨어·콘텐츠 관련 업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해치는지에 대한 신속 조사를 명령하는 행정메모에 서명한 것 역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인데 지재권 조사까지 추가될 경우 양국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중국에서도 이같은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관영 인민망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301조를 발동할 경우 그 대가는 거대할 것"이라며 "중미 무역관계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갈 뿐"이라고 비판했다.

인민망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규칙과 약속을 무시한 일부 무역조치들에 대해 외부에서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301조 조사는 여기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화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사가 중국 상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