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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전자파·소음 기준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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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에서 배출되는 전자파가 인체 허용기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도 인근 마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12일 경북 성주군 사드 부지 내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자파 순간 최댓값은 0.04634W/㎡로 모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전파법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10W/㎡로 정하고 있다.

기지 내 소음은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51.9㏈, 500m 지점에서 50.3㏈, 700m 지점에서 47.1㏈로 각각 측정돼 환경성적기본법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50dB)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 이상 떨어진 지점에 있으므로,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현재 사용 중인 비상 발전기를 상시 전력으로 대체하면 소음은 거의 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장 확인 작업에는 환경부와 국방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환경공단, 김천시, 성주군 관계자와 기자단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김천 혁신도시 일원에서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려던 전자파 측정 계획은 일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성주에서 지역 공개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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