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기아자동차가 풍전등화 상황이다. 이달 말 통상임금 소송에서 지게 되면 3조원을 부담하게 돼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의 3배 이상의 금액이다.
기아 노조 조합원 2만7459명은 2011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2014년에는 조합원 13명의 이름으로 약 4억8000만원의 대표소송이 제기됐다.
3조원이 어느 정도일까. 지난해 현대자동차의 사례로 대략 짐작할 수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노조가 24번의 파업을 강행하면서 생산차질 14만대, 손해액만 약 3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했다.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14만대 정도의 생산차질을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14만대는 올 들어 7월까지 기아차 국내 판매량 29만9454대의 절반이나 되는 규모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여파를 헤쳐 나가야할 판국에 또다른 짐이 생긴 것이다. 여기에 노조의 파업까지 더해지면 생산차질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기아차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786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4% 급감했다. 통상임금 패소 시 당장 6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실상 차입경영을 하고 있는 기아차가 적자까지 맞게 되면 유동성이 부족하게 돼 자동차 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기아차 소송을 포함해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 인정 여부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이 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파를 충분히 감안한 합리적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현대기아차노조 사측에 사회적교섭 촉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7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사옥 앞에서 노조원들이 사측의 사회적 교섭 참여 및 노사공동 일자리연대기금 조성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7.7 jjaeck9@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본보기 아이콘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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