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공판에서 방청객 A(61)씨에게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이 끝난 후 열린 감치 재판에서 A씨는 "재판이 언제까지 갈 지 궁금해서 여쭤봤다. 죄송하다"며 "서민이 다 죽어나는 상황에서 생사를 가늠하러 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재판이 시작할 때마다 어떤 소란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는데도 재판을 방해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심리를 방해한 시간이 길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감치 대신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정 내외에서 소란 등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게 즉시 20일 이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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