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무부가 전국 5개 고검 소재지 지방검찰청에 인권감독관 제도를 신설한다. 인권감독관에는 부장검사급을 임명한다.
법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오는 17일자로 단행했다.
이에 따라 전국 5개 고검 소재지 지방검찰청(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검)에 부장검사급 인권감독관을 신설한다.
인권감독관은 일반 사건을 배당받지 않으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관련 진정 사건 ▲내부 구성원의 비리에 관한 감찰 사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등의 인권 수호 임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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