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대장급인사를 징계할 수 있는 일명 '박찬주 관련법'이 추진된다. '공관병 갑질' 의혹에 따라 여론을 질타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군 내부에서 징계할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군인사법'은 장성급 징계위원회 개최시 최소 3명이상의 선임자로 위원회를 구성해야하지만 박 대장의 경우 군서열 3위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다"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장성급의 경우 군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의 직책을 그대로 유지한채 조사를 받아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사령관은 2작전사령관이라는 직책을 유지한 채 군 검찰의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세가 되기도 했다. 중장급 이상 고위장성은 보직해임될 경우 곧바로 전역하도록 돼 있어 박 사령관에 대해 군에서 필요한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없다.
또 현재 군 인사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를 열려면 최소 3명 이상의 선임자가 있어야 하는데 박사령관의 선임자는 현재 군 내에서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두 명 밖에 없어 징계위 자체가 구성이 되지도 않는다. 국방부가 박 사령관를 곧바로 형사입건한 것도 현실적으로 박 사령관을 징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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