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살고싶은 동네로③
50兆 나눠먹기 인식 전환 먼저
임대료 상승 대비 상한제 필요
정부 제공 공공임대상가 제시
획일성 탈피 다양한 기준 필요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추진되면 해당 부동산 가격이 뛸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오해다.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사업의 중요한 한 축이 공공임대주택 확대인 만큼 도시재생 사업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크다. 사업추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 사실을 국민과 사업대상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에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요건을 묻자 이 같은 답이 돌아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경제2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혹시 모를 집값 상승 혹은 임대료 상승 등에 대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 강 원장은 "사업 선정 과정에서 건물ㆍ집주인에게 임대료 상한제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확약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며 "국비지원을 받는 만큼 이 같은 혜택이 실제 거주자와 세입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즉 도시 정비에 따른 임대료 상승 탓에 세입자가 쫓겨나는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공공임대상가 또는 공공임대아파트형 공장과 같은 공공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처럼 정부가 상가 또는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하고 이를 리모델링해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식이다. 이 경우 도시재생의 취지인 낙후 지역을 살리면서 일자리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강 원장의 설명이다.
사업 추진은 해당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되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 원장은 "국토부가 사업 선정 권한의 70%를 지자체에 위임한 것은 고무적인 결정"이라며 "다만 도시재생은 불가피하게 개인 재산권의 변동을 수반하기 때문이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 첫해인 올해에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지역 110곳 이상을 연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토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기반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기준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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