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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17년 정기분 주민세 2억3백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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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육미석 기자 ]구례군은 2017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억3백만 원을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구례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 1만 원,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은 자본 금액 또는 출자 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주민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 한분 한분이 부담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꼭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육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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