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세대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입주자 등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이나 금연 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입주자에게는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권고에 협조할 의무를 부여했다.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 예방 및 조정·교육 등을 위한 입주자 등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근거도 생겼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2015년 9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통해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나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 역류방지 장치를 설치하거나 세대별 전용 배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는 자격시험 과목 조정과 합격 기준 및 선발 인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침에 따라 2008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어 해당 위원회도 이번에 이관한 것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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