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결심공판 과정 중 폭력행위를 일으킨 이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특검팀으로부터 전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박 특검에게 물병을 던진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법원으로 출석하는 박 특검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검찰은 특검이 이날 의뢰한 사건을 파악한 뒤 서초경찰서 내려보내 지휘할 방침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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