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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잊혀질 권리' 강화 추세…한국은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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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용자 권한 강화 입법
공개 원치 않는 데이터 삭제 쉽도록
한국은 작년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
실효성 등 논란…국감 때 논의 전망

지구촌 '잊혀질 권리' 강화 추세…한국은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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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공짜가 아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에서 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대가를 이미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액면가가 없을 뿐이다. 바로 개인정보다.

자신이 올린 게시글, 사진, 동영상, 댓글 등은 해당 사이트의 서버에 고스란히 저장된다. 글로벌 IT기업들의 무서울 정도로 뛰어난 검색기능은, 내가 과거에 올렸던 데이터들을 언제 어디서든 낚아채 꺼내어 대중 앞에 전시할 수 있다.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정보'는 검색결과로도, 연관 검색어로도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게 된다. 이 지점에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쟁점이 된다. IT기업들은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 통제, 언론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은 이번 논쟁에서 이용자의 편을 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블룸버그는 "영국 정부가 시민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와 오래된 사진 등을 더 쉽게 지울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추진 중이다"고 전했다. 집권당인 보수당은 올해 선거 캠페인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네티즌에게 인터넷 브라우징 데이터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에 관해 수집된 정보 역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IT회사는 이용자의 허가가 있지 않는 한,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해야 한다.

맷 행콕(Matt Hancock) 디지털·문화·미디어부 장관은 "이 법안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데이터에 관한 더욱 큰 통제권한을 부여한다. 또 그 데이터의 사용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는 EU의 움직임과도 일치한다. EU 역시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정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다. 프랑스는 잊혀질 권리를 구글과 놓고 소송중이다.

◆한국도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시행중…국정감사 주요이슈 될 듯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제정·공표하고 그해 6월부터 사업자들로 하여금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가이드라인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자기게시물의 삭제 및 접근배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게시물 작성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관련 사업자들에게 증명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문제시 되는 게시물이 타인작성 게시물로 취급된다"고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밝혔다.

또 "그 과정에서 타인의 댓글 등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어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등을 부당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정 게시물 작성과 관련해 "사업자 측에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를 삭제하게 되면 사업자 측의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 가이드라인이 법률상 입법화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임시조치와 마찬가지로,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 운영이 1년여를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현황을 분석해보고, 가이드라인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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