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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용 못하는데"…L게임 피해 9일만에 1억4000만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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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 중 어디에서도 환불 어려워…소비자들만 답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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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L게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이 서울시에 접수된 것만 9일 동안 1억4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 사이에 L게임 이용과 관련된 피해금액이 총 1억4341만원이라고 6일 밝혔다. 피해상담은 33건 접수됐다.
L게임은 이용자끼리 게임 화폐(캐쉬)를 통해 아이템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거래소 기능을 갖고 있다. L게임은 거래소 기능이 없는 버전을 12세 이용가로 지난 6월에 선보였고, 거래소 기능이 포함된 버전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받아 지난달 구글 앱스토어에서만 출시됐다.

다만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거래소용 캐쉬가 판매되고 있고, 이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구글 앱스토어와는 다르게 애플은 청소년이용불가 콘텐츠는 앱스토어 등록 및 이용이 불가하다.

피해상담자 33명 중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 이용자는 각각 14명, 19명이다. 접수된 피해상담은 환불을 요청했으나 게임 제작사와 앱스토어 운영업체인 구글과 애플로부터 환불을 거부당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아이폰 사용자 A씨는 지난달 26일 L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화폐를 66만원어치 구입했다. 게임제작사의 광고글에는 향후 이용자끼리 아이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 이용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아이폰 사용자는 거래소 이용이 불가능했다. 게임제작사에 환불을 요청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결제 취소 권한이 애플에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애플에 결제 취소를 문의했으나 애플 또한 내부 규정상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도 환불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게임 제작사의 초기 홍보영상과 다르게 거래소에서는 개인 간 거래가 되지 않고, 게임 중 지나친 발열 현상이 나타나고, 서버 불안정으로 자주 강제종료가 되는 등 정상적으로 게임을 할 수 없지만 구글은 중개자일 뿐이라고 얘기한다. 게임 제작사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김창현 시 공정경제과장은 "게임업체들이 규제완화를 요청하기 앞서 게임 출시 전 앱스토어 운영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또한 과금 게임 이용에 앞서 약관, 공지사항 등에 고지된 환불규정을 확인한 후 구매결정을 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게임제작사, 애플과 구글 측에 강력히 개선을 요청하고 이러한 피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필요하면 관련 정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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