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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 노선버스·여객버스 근로기준법 특례에서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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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특례업종 제외 업종을 축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결정으로 노선버스와 여객버스의 경우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장시간 근무' 업종에서 빠지게 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공익위원회 안으로 나온 것이 26개 업종을 10개로 줄이자는 것"이라며 "소위에서 10개로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다만 10개에 포함된 노선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업은 특례에서 삭제하자고 가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위에서는 이날 대략적인 방향 등은 정했지만, 시행시기 등은 확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음번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될 전망이다.

소위에서는 일단 노선버스 외에도 특례업종의 대상 영역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특례 업종을 최소화하면서 뺄 수 있는 것은 다 빼겠다"면서 "논의가 더 필요해 조속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행시기와 관련된 부분은 근로시간 단축과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비록 지금 10개 특례 업종이 남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거쳐 축소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에는 운수업 등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노선버스 역시 운수업으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아왔는데, 최근 일부 버스기사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졸음운전 사고 발생함에 따라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치권의 합의에 따라 노선버스 등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될 경우 52시간 근로 업종이 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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