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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낀 태양광] 입지 규제·20년째 고정가격…제자리 걸음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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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산전 청주2사업장에 설치된 2MW급 태양광 발전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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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현행 7%에서 2030년까지 20%로 높인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지 규제와 지역주민의 님비(NIMBYㆍNot In My Back Yard) 현상을 호소한다. 특히 정부가 각종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발표하고 규제를 풀어도 지자체가 조례와 민원 등을 이유로 겹겹이 숨은 규제를 하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태양광발전 설비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태양광발전 패널이 인체에 해로운 전자파를 발생시킨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주변 경관을 해친다는 거부감 등으로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이격 거리 규제'를 통해 태양광발전 설비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어디에 지을 수 있다'가 아니라 '어디어디는 못 짓는다' 규제= 이격 거리 규제란 '주요 도로에서 25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1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400m 이상이 돼야 한다' '주요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상이 돼야 한다' 등 설치 입지를 제한하는 규제다. 민가, 도로, 주요 공공시설로부터 먼 위치라도 농ㆍ축산업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업계에선 이러한 거리 규제ㆍ제한 지역을 피하다 보면 사실상 한국에서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곳 자체가 없고, 있더라도 그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자체별 이격 거리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관련 조례를 수정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더해 최근까지 태양광발전 설비를 '모텔'과 동급으로 여기며 설립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안도 발의되고 있다. 이달 중순 서산시에 발의된 조례안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의 무인텔 및 모텔 입지를 제한하고 보전관리지역 내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별 신재생 에너지 비중.(표=아시아경제DB)

국가별 신재생 에너지 비중.(표=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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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확보도 미흡=태양광발전 전기 판매금액을 결정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가중치 규정 역시 태양광발전산업의 발전을 막는 요소다. 현재 일반 부지에 설치된 100㎾ 미만 태양광발전 설비에는 가중치 1.2, 100㎾ 이상에는 1.0, 3㎽ 초과 설비에는 0.7이 부과된다. 발전량이 많을수록 싸게 팔아야 한다. 한국전력은 1㎽ 이하 발전소에만 계통(발전ㆍ변전ㆍ송배전으로 전기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수송ㆍ분배하는 시스템)을 지원한다. 1㎽ 이상의 메가급 발전소 계통은 사업자 부담이다. 20년 동안 고정가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것 역시 사업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구조다. 한국전력이 공개한 발전원별 ㎾당 정산단가(2016년 판매단가 기준)를 보면 2016년 원자력은 68.45원, 석탄은 77.40원, 액화천연가스(LNG)는 146.57원, 신재생에너지는 107.51원이다. 정산단가는 실제로 전력을 판매할 때 매겨지는 가격으로 발전단가와는 다르다.

산업부는 '계획 입지 제도'를 통해 태양광발전 설비 입지 문제부터 해결해나간다는 세부안을 내놨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주도해 신재생에너지 계획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이격 거리 규제 완화 지침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처럼 지자체의 반발이 있을 경우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이윤이 돌아가도록 태양광발전산업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나오자 농민단체들은 식량 안보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재원도 한계…확산에 걸림돌= 일반 가정이 태양광 주택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한정된 재원은 태양광발전 확산의 걸림돌이 된다. 에너지공단의 경우 올해 73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태양광 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한 결과, 올해 계획한 1800여가구의 사업 물량이 모두 마감됐다.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 전기를 신규로 사용하는 가정이 2014년 1만859가구에서 2015년 1만2647가구, 지난해 2만5663가구로 늘었다. 예년에는 태양광 설치비용 회수 기간을 7~10년으로 정하고 그에 맞춰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이 기간을 5~6년으로 줄이면서 보조금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에너지공단이 정부의 추경예산안에 보조금 추가 배정을 요구했으나 언제 다시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도 지자체, 관련기관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면 10여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 정부의 친환경에너지정책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발전 이익을 환원하겠다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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