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게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것도 병행해서 추진키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다. 예외적으로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이 상한이다.
하지만 버스기사 등 여객자동차 업종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 특성상 필요’라는이유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 업종으로 지정돼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규정의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휴식 시간에 대한 세부 법령도 없다. 이는 근로, 휴식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된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다만 광역버스 기사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교통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가 고용 등으로 인해 인건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 사업자의 부담 등을 반영하더라도 소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민주당측에서는 운전자 휴게시간 확대 시 최대 2000명까지 신규 인력 고용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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