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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석방' 황병헌 부장판사에 비난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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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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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클레인·라면도둑 등 과거 판결 들춰가며 '맹폭'
누리꾼 "빨리 옷벗고 김앤장으로 가라" 비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를 내린 황병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형사합의30부 재판장)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누리꾼들이 올린 황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글이 폭주하고, 정치인들까지 나서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황 부장판사의 실명은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라있다.

황 부장판사는 전날 블랙리스트 1심 선고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ㆍ신동철 전 정무비서관ㆍ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즉시 석방됐다. 혐의를 인정한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역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조 전 장관과 함께 풀려났다.
재판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권한 남용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인정했으면서도 집중 포화를 맞는 것은 피의자들에 대한 형량과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석방한 때문이다.

또한 블랙리스트 사건 담당인 재판부가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재판부 설명자료'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노태강 전 국장 사직 요구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힌 것도 적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혐의 유무죄 여부의 1심 담당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다.

황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면서 그의 과거 판결도 화제가 되고 있다. 황 부장판사는 지난 3월 30일 포클레인을 몰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입구에 돌진해 기물을 파괴하고 경비원을 다치게 한 정모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정씨는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해 '최순실이 죽는 것을 돕겠다'며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죄의 경중을 따졌을때 블랙리스트 혐의가 훨씬 중대하다는 게 누리꾼들의 주장이다.

또한 황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 또한 블랙리스트 선고와 엮이며 비난의 소재가 되고 있다.

27일 오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조윤선 전 장관과 서울 구치소를 나서며 함께 귀가하는 박성엽 변호사[이미지출처=연합뉴스]

27일 오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조윤선 전 장관과 서울 구치소를 나서며 함께 귀가하는 박성엽 변호사[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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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그들만의 세상. 하늘도 분노해 비를 내리는 듯 합니다. 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6개월' 선고"라고 글을 올려 비판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판결대로 하자면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이라며 "팔이 안으로 굽는 판결이 아니냐. 법조인 출신들끼리 이제 봐주고 하는 그런 관계의 의혹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트위터를 통해 "황병헌 판사, 배고픈 라면도둑은 징역 3년6개월 꼴이고 박근혜 정부의 조데렐라 조윤선은 집행유예 꼴"이라고 비난했다.

누리꾼들은 조 전 장관이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출신이고, 그의 변호인인 남편 역시 김앤장 소속이라는 것에 빗대 "빨리 옷벗고 김앤장으로 가라"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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