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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석방…"이게 나라냐" 사법부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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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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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국회 위증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으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 지시를 담당했다"며 "이에 따라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예술위 등에 하달돼 지원배제 행위가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고 비판했다.

김 전 실장에 대해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며 "그럼에도 자신은 전혀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또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회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는 차에 올라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는 차에 올라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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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좌편향된 지원 정책을 바로잡으려던 비정상의 정상화였다”는 김 전 실장 주장에 “좌편향 시정을 통해서 정책 결정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받으려면 투명하게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좌파, 야당지지, 세월호 시국선언 등을 배제 잣대로 삼은 것도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조윤선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이나 정관주가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1심 판결 후 관련 기사들 댓글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 전 장관의 석방을 비판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네티즌 (Yom**)는 “처음에 솜방망이처벌일걸 예상하고 결과를봤는데 설마 무죄가 나올줄은...”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 하면 “이게 나라냐 정말 답답하다(hs***)", "왜 무죄이지요?보통사람들은 더 적은죄로도 징역을삽니다(kis7***)","사법부 반드시 개혁하고 직권남용 판사들 적폐세력 판사들 반드시 솎아내서 엄벌하라(voya****)"며 분통을 터트렸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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