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려 돈만 받아 챙긴 사기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인기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며 돈을 받은 뒤 실제 거래는 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2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게임 내 상위 랭크 계정을 10만~30만원에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실제 거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야구 방망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73명으로부터 910만원을 가로챈 김모(41)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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