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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계정 팔아요"…돈만 받고 거래 안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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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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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려 돈만 받아 챙긴 사기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인기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며 돈을 받은 뒤 실제 거래는 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2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오버워치’ 등 인기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며 60여명으로부터 1천25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게임 내 상위 랭크 계정을 10만~30만원에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실제 거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야구 방망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73명으로부터 910만원을 가로챈 김모(41)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피해 액수가 적더라도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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