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 가로막았다 이유로…20대 남자의 '분노범행'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의 차를 골프채로 마구 훼손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어 남성은 차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XXX 찢어 이 XX 놈아! 만나서 죽여버리기 전에 XXX야!”라며 폭언도 쏟아냈다.
이후 경비원이 현장에 나가 직접 차량 2대를 밀어냈지만, 남성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앞 유리가 안전유리다 보니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금이 쫙 갔다”며 차량 파손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한편 차량을 파손한 남성은 수리 비용은 물론 현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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