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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전교조와 동반자적 파트너십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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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전교조는 적이 아닌 동반자"
고용노동부와의 논의 및 추가 법률 자문 등 통해 법외노조 문제 해결 시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자조합 임원진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자조합 임원진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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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임원진과 만나 동반자적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를 고용노동부의 실무 부서와 논의하며 풀어가는 한편, 법외노조로 해석한 기존 법률 자문 외에도 추가로 자문을 받아 법률적 해석의 폭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임원진과 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부장관이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지난 2013년 4월 이후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전교조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했지만 여러 이유로 소통 원활하지 못했다"며 "전교조를 포함해 모든 교육단체와 대화와 이해 속에서 교육발전 및 개혁을 위한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이에 화답하며 "전교조는 지난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후로 교육부에게 항상 '소위 전교조'라고 불리며 수많은 대화 요청에도 거절당했다"며 "무엇보다 빨리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지정 철회 문제는 지난 정권 당시 교육과 노동에 걸쳐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앞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이어갔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이후 지난해 2월 5일 대법원에 접수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은 500일이 넘도록 계류 중이다.
김 부총리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지위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곧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임하면 관련 부서와 함께 협의 하에 풀어나가겠다"며 "다만 여러 분야에서 두루 얽힌 복잡한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할 여건을 조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최근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다소 소극적인 모습보다는 한 발 나아간 셈이다. 또한 법외노조의 법률적 해석 및 앞으로의 소통 창구 마련 등에서도 과거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기존 법률적 자문 외에도 추가로 법률적 자문을 확보해 해석의 폭을 넓히겠다"며 "실무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지난 정권 당시 단절됐던 전교조와의 소통 창구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아 교육부와 교류가 단절되기 전까지 통상 교원복지과를 통해 교육부와 협의했다. 김 부총리는 이 같은 소통 창구를 근시일 내 마련해 전교조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송 대변인은 "시간적인 한계 상 여러 개별 논의를 다 할 수 없었지만 지난 9년간 교육부와 막혀있던 소통의 길이 열리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과거처럼 정부의 적이 아닌 동반자로서, 이후에도 구체적인 소통 창구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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