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최순실씨의 증언 없이 마무리됐다. 최씨는 특검의 질문에 "질문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거나 "대답하고 싶지않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최씨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에 특검은 최씨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을 해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악수하도록 요청했는지", "박 전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과의 독대 시 승마, 영재센터, 재단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는지", "박 전 대통령과 JTBC보도, 개헌 발언에 대해 함께 논의했는지" 등을 질문했다. 최씨는 특검의 질문에 모두 "거부한다"고 말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다.
최씨는 특검 질문에 훈수를 두거나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최씨는 특검의 "박 전 대통령이 최순득과의 통화에서 증인을 걱정하면서 ‘아는 변호사 있냐’고 말했다고 하는데 아는 사실이 있나"라는 질문에 특검이 아닌 재판부를 향해 "재판장님, 이건 삼성의 뇌물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개인적인 일로 (특검의 질문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측이 모두 신문을 포기하고 나서야 최씨가 "제가 몇가지만 말해도 될까요"라며 입을 열었지만 재판부는 "증언을 모두 거부했으니 더 이상의 발언은 무의미하다. 듣지 않겠다"며 재판을 종료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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