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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경제정책] 대부업체 최고금리 20%로…가계부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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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좌홍 민경경제정책관, 이 차관보, 양충모 성장전략정책관(사진:기획재정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좌홍 민경경제정책관, 이 차관보, 양충모 성장전략정책관(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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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때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채와 소득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내년에 시행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전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가계 빚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연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 수로 연착륙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정책 기반 강화 일환으로 리스크 관리 방안이 담겼다.

현행 27.9%인 대부업법 최고금리와 25%로 규정된 이자제한법 상 최고금리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20%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한다. 또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비소구 주담대도 민간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 연소득으로 나눠 대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DSR은 연말까지 은행권을 대상으로 표준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금융회사별 여신심사모형을 개발, 2019년에 전 금융권으로 정착시킨다는 복안이다.
서민재산형성을 위한 개인종합관리자산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범위도 확대한다. 사잇돌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와 기관도 늘린다. 민영 장발장은행 운영비와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소요비용 지원도 검토한다.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사전 방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국지적 과열시에는 즉각적으로 안정화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역별로 맞춤형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과열·위축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의 주택법을 개정한다. 과도한 투자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 시장 형성을 위해 청약제도도 개선한다.

산업·기업 구조조정도 속도를 높인다. 전 산업에 대한 리스크를 전면 점검하는 한편 오는 12월 건설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조선·해운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조선 밀집지역 경제위축 방지를 위한 지원을 늘린다.

구조조정 효과를 늘리기 위해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를 정착시키고 도산기업 관리 담당 독립행정기구 도입도 검토한다.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50개 기업에 대해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아울러 생활물가와 관련해서는 기상재해 등으로 가격이 불안정한 농축수산물 등 품목에 대한 수급안정조치를 실시하며, 프랜차이즈 심층 원가분석 등 소비자단체 연계 가격감시를 강화하고, 사재기·편승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전기요금 인상요인 발생시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이를 최대한 흡수해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 4분기에는 미수금 정산완료를 반영해 도시가스 요금을 8~9% 인하한다.

통상현안과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불안요인도 관리를 강화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포함해 FTA 개정협상에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분야 후속협상을 추진하고 제3국 공동진출·일대일로 연계 등 공동 관심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내년 '아세안+3' 공동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다자간 통화스왑(CMIM) 협정문 개정 등 역내 금융안전망도 정비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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