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프론티어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등 미국 항공 3사가 오버 부킹(초과 예약)이나 환불 등에 관한 소비자 보호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벌금을 부과받았다.
21일(현지시간) 미 교통부는 프론티어 항공이 오버 부킹 시 적절치 못한 대응을 했다며 4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또 아메리칸 항공은 2015년 고객에게 신속하게 환불하지 않았던 일이 적발돼 2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델타 항공은 2012~2015년 탑승자의 기내 반입이나 위탁 수하물에 관한 보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 2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받았다.
델타항공은 수하물 관련 불만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기업 평가를 후하게 받을 수 있었다. 덕분에 2012~2013년 수하물 불만이 적은 항공사 순위에서 델타항공은 4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미 교통부는 지연이나 환불 등에 대한 승객들의 불만을 접수한 뒤 지난해부터 관련 기업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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