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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착한성장’ 프로젝트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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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착한 추경’ 국회통과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수퍼리치 증세’ 공식화
‘초대기업’ 법인세율 22%→25%
과세표준 5억원 이상 소득세율 40%→42%
당-정-청 역할 분담한 듯 톱니바퀴처럼 돌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회의에서 '수퍼리치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회의에서 '수퍼리치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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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착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착한 성장을 위한 첫 단추가 채워지자 청와대는 ‘수퍼리치 증세’카드를 꺼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공을 들여온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22일 국회를 통과해 착한 성장을 위한 ‘마중물’도 확보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추경에 대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를 진작시켜 경제를 활성화하는 착한 추경’이라고 강조해 왔다.

최저임금 인상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증세(增稅)는 최근 10일 사이에 확정되거나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역할 분담을 한 듯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필요성을 언급하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회의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에 과세표준 2000억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추 대표가 총대를 메고 정권에 부담스러운 증세 카드를 꺼내자 청와대가 이를 공식화하고, 정부가 즉시 실행에 옮기는 모양새다.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는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증세 카드를 꺼낸 것은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많다. 80% 내외에 이르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믿고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재원 부족시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귀’라는 표현이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귀’는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인하된 법인세율을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증세는 기업과 부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추경에 필요한 재원 역시 세금이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은 기업과 부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된다. 특히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에 해가 된다는 게 주류 경제학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과 증세 카드를 꺼낸 것은 양적인 성장 보다는 사회 양극화 해소 같은 성장의 질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진 사람들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현 경제팀의 인식이 반영돼 있다.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착한 성장’을 “2% 후반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양극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도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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