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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성폭행'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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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공관장 '원스트라이크 아웃', 감찰담당관실 신설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파면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외교관 A씨의 징계 여부와 수위 결정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혐의자를 파면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직위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퇴직 후 수당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중징계다.

A씨는 외교부 조사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징계위는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와 피해자 증언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중징계를 의결했다.

외교부는 A씨가 지난 8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 여성 행정직원과 만찬을 한 뒤 만취한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피해자 측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14일 A씨를 준강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외교부 소속 외교관이 성비위 문제로 파면된 것은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칠레 주재 외교관 박모 참사관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진지 7개월 만이다.

외교부는 잇단 성비위 사건이 불거짐에 따라 감사 및 징계 강화, 신고·처리절차 개선, 예방교육 내실화, 상호존중 조직문화 확립 등 다각적 차원에서 검토 후 복무기강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외교부는 공관장 재직 중 성희롱 등 성비위로 인한 징계시 징계 수위를 불문하고 공관장 재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외부인사 영입을 통해 감찰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심각한 성비위 사건이 재발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일을 뼈아픈 각성의 계기로 삼아 그간 검토한 대책을 보다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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