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야당 모 의원 아들인 재경지법 A판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A판사는 경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면서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티잼 윤재길 기자 mufrook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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