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형 유통업체의 직원 실수로 고가의 42인치 TV를 4천원에 구매한 손님이 있어 화제다.
매장에 방문한 손님들은 터무니 없는 TV 가격을 보자마자 곧장 계산대로 향했고, 점원과 매장 책임자는 기존 가격에 가격 표시가 잘못됐다며 계산을 거부했다.
손님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매장 측은 기존 가격의 절반인 3225페소(한화 약 20만원)에 팔겠다고 뒤늦게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의 라펠 몬테로 씨는 “애초 매장 전시 가격이 매장 측이 정해서 게재한 것이므로, 기존 가격을 지키는 것이 맞다”며 “매장 측이 이 결정을 거부할 시 30만 페소(한화 약 1900여 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밝혀 손님들은 ‘뜻하지 않은 횡재’를 하게 됐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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