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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시흥캠 반대 점거농성' 학생 12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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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무기정학·4명은 정학 6∼12개월 처분

서울대, '시흥캠 반대 점거농성' 학생 12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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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에 반대하며 서울대학교 행정관(본관) 점거농성을 주도한 학생회 간부 등 8명에게 무기정학 징계가 내려졌다.
서울대는 20일 교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 8명을 무기정학에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학생 4명에게는 각각 정학 12개월과 9개월, 6개월 처분 등을 내렸다.

징계사유는 '행정관 불법 점거 및 불법 재점거', '점거 동안의 불법행위' 등이다.

서울대가 교내 주요 사안과 관련한 갈등이나 분쟁으로 학생 징계에 나선 것은 2011년 법인화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이후 6년만이다.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지난해 10월10일부터 올해 3월11일까지 153일 동안 본관을 점거했다. 또 지난 5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75일간 재차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등 서울대 역대 최장기간인 총 228일간 점거농성을 했다.

학교 관계자는 "228일 동안 대학본부를 불법 점거해 막대한 대학행정의 차질을 초래하는 등 혐의 사실이 분명하고, 징계위원회 출석 거부 등 반성의 의지가 없어 보여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다만 과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고, 교육적 차원에서 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용을 베풀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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