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국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업체와 짜고 연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뇌물수수)로 모 국립대 교수 A씨와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과학기자재 납품업자 등 4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B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구재료 납품비용을 부풀려 2억5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교수는 문제가 제기되자 빼돌린 돈을 대학 측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티잼 윤재길 기자 mufrook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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