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헤지펀드 국내기업 공격에 국민연금 적극 활용"
"朴 정부 청와대, 지방세 감액 등 서울시 조치도 강구"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설 기자] 청와대는 20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 504건의 내용을 추가 공개했다. 지난 14일 전 정부 청와대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힌 이후 세 번째다. 청와대는 관련 내용은 자세히 밝히지 않겠다는 당초 원칙을 깨고, 문건의 개요를 상세히 설명했다. '위법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17~18일 진행된 청와대 전수조사에서 찾은 문건(3차) 중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504개 문건의 분류를 마쳤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전 정부에서는 정책조정수석실의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다"며 "문건들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한 것으로 현재까지 504개의 문건이 분류됐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안 문건과 해외 해지펀드에 대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대책검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에 대한 대책 및 정부 입장 점검이라는 문건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해지펀드의 공격적 경영적 간섭에 대해선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하라"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박 대변인은 "부처현안 관련 정책 참고라는 문건에는 카카오톡 샵 검색기능과 관련해 좌편향적인 자동검색 논란 있으니 자동연관검색어를 개선토록 주문하는 것이 있고 포털 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문건에는 언론사로서의 위상 부여 여부와 포털의 수익환류제도화 검토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논란검토 문건에는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것으로 볼 때 청와대가 직접 서울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도 공동육아 협동조합 누리과정 예산 등과 관련된 문건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새로 발견된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한 것은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 이라 판단했고, 문건들의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들의 개요 공개를 결정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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