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정상외교 성과설명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에게서 반려견 '토리'를 위한 강아지 용품을 선물받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오찬 회동에 참석해 문 대통령의 반려견인 '토리'를 위해 방석을 선물했다.
동석한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이거 대통령 드리는 것이냐"고 말하자 이 대표는 "토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영란법 위반은 아니겠네요"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박 비대위원장도 "맞네요. 김영란법 위반은 아니네요"라고 맞장구를 쳤고 문 대통령은 "고맙습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이 대표의 선물을 받았다.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정상외교 성과설명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한 유기견 토리를 위한 강아지용품과 편지. 2017.7.19 [정의당 제공=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한편 이날 추 대표가 언급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해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직무 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경우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이다.
예컨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이날 선물한 방석의 가격이 5만 원을 넘는다면 이는 김영란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의원실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표가 선물한 방석은 약 4만원대인 것으로 안다”고 밝혀 김영란법 위반 논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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